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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에대한 기독교입장

하늘기차 | 2012.06.30 15:13 | 조회 1117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은 제2의 한·일 협정이다 !

지난 26일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 군사 비밀을 공유하고, 제3국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이웃 국가 사이에 상호 안보를 위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의 결의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결의 철회와 대통령의 서명 거부를 촉구한다.


1. 우경화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과 일본은 지배와 피식민지의 왜곡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팽창주의는 단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최근 핵물질 사용을 공식화했으며, 독도와 역사 왜곡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군대인 자위대의 현재 능력도 세계 최상위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맺는 것은 우경화하는 일본의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제 2의 한일 협정(1965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 국가 안보를 무조건 미국에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이번 국무회의 결정이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정책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에 서 있기에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신흥 강국 중국을 적대시하는 전략에 일방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결코 유익하지 않다. 이러한 의혹은 이 문제를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있은 후 국회와 논의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과거 미·일의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에 따라 한국과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3. 국가 존망의 문제를 비밀리에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된다.

한·일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고 아직도 그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결정을 내릴 때 정부는 반드시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 결의는 국민은 물론 국민의 대표인 정치권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무회의 안건에도 올리지 않고 즉석에서 발의하여 결의하였고, 결의 후에도 이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국민의 안위에 직결된 결정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국민을 소외시키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기피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이며 누구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가?


4. 국무회의 결의를 무효화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 결의를 대통령 부재 시 단행한 것은 이후 면책성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대통령의 뜻인가? 또한 국무 회의 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국무위원들이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얕은 수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결의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공개하고 망국적 결의를 추진한 국무회의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하며, 당연히 국무회의 결의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협정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국민감정을 진정시키고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국정 책임자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식이다.



2012년 6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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