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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탈핵순례

하늘기차 | 2017.02.14 12:46 | 조회 757


법원은 지난 2월7일(수)경주 주민 등 국민 2천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에서 절차와 안전성 등의 위법성을 이유로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법부 제동에도 월성1호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가 항소와 함께 최종 판결까지 계속 운영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소송단은 "사법부의 판결과 주민 안전을 무시한 행태"라며 "즉각 가동 중단"을 촉구하며, 판결 당일 저녁 법원에 계속운전 허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마침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인연대는 이 번 28()에 경주월성탈핵순례를 통해 기도회와 주민간담회를 갖는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안홍택목사님에게 문의신청 하세요.

 경주 동국대의대 김익중교수(원안위 위원)

법원이 27()에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은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의미를 좀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듯하다. 재판부는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과정에서 다음 5가지의 위법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

첫째,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과정은 모두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하는 사항임에도 사무처에서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잠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둘째,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설비교체를 위한 허가사항의 변동내역이 기술된 비교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셋째, 계속운전 허가 이전에 설비교체 등의 투자가 먼저 이루어진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위원장 이00과 위원 조00은 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결정에 참여하여 위법하다.

다섯째, R-7 등 최신기술기준을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당시 원안위원으로서 다섯번째 위법사실만을 문제시 했었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월성2,3,4호기에 있는 안전시설이 월성1호기에는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고있다.

 첫번째 지목된 것이 바로 사무처 전결로 처리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내가 원안위원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안건들이 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고 사무처 전결로 처리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일 원안위가 이 판결을 수용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안건들을 사무처에서 전결로 처리하지 못하게되고 하나하나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비상임위원 체제로는 소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원의 세번째 지적사항이 선투자-후허가라는 소위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원안위는 한수원이 요구하는대로 모두 허가해주었기 때문에 한수원은 허가도 받지 않고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일이 많았었다.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이런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원안위에서 단 한건도 부결안건이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한수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안건을 가결시켜주는 원안위가 허수아비임을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선투자 후허가라는 방식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러한 관행은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이 바로 네번째 지적사항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 9명 중 2명이 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결격자라는 상위법 규정이 존재하지만 원안위는 이를 무시하고 2명의 결격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을 법원이 문제삼은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소위 '회전문 인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번에 지적된 결격자 2인 중에는 당시 원안위원장이 포함되어있다.

 이번 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그간 원자력계의 관행들이다. 회전문 인사나, 선투자-후허가 방식이나 사무처 전결이 과도하게 인정되던 것들은 그야말로 원안위의 오래된 관행들이다. 그리고 원안위의 핵심적인 문제점들이다. 이번에 위법한 것으로 적시된 사항들을 원안위가 바로잡으려면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려면 관계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일반 국민들과 너무나 동떨어져있는 원자력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판결이 장기적으로 원자력계 인사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2017211()원자력안전위원 김익중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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