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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줌마 김련희의 북한이야기

하늘기차 | 2019.06.14 17:15 | 조회 1303

얼마전(2015년) 미국 방송 CNN을 통해 딸과 남편과 화상통화를 하며 울부짖는 한 여성의 사연이 보도되
었다. 지난 9월26일 뉴스타파를 통해 인용된 CNN의 화면을 소개한다.


그 여성의 이름은 김련희 씨로 불과 4년전 만해도 그녀는 평양에서 내과의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평범한 아줌마였다 했다. 불행이 시작된 것은 간에 생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면서 부터 였다고 했다.

북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더 좋은 의료기술이 있다는 중국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중국에 있는 친척집으로 갔으나 '치료비' 문제로 돈이 필요해졌다. 김씨는 북이 의료비가 무상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줄 알았다 했다.

친척에게 돈을 부담지울 수 없다고 생각한 김씨에게 탈북유도 브로커가 '남한에서 몇달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며 접근하자 '그러면 한 두달 일해서 그 돈으로 병을 치료해서 집에 가면 되겠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남한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야말로 감언이설에 유괴된 셈이었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지만 북한 아줌마 김련희가 몰랐던 한가지. 북한 사람이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결국 김련희 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심지어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하는 고초를 겪으며 현재는 가족이 있는 평양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해외언론, 통일단체 등에 호소하는 피눈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9월30일, 본지 서울의소리 www.amn.kr 는 취재를 위해 기독교 회관을 찾았다가 우연히 식사자리에서 김련희 씨를 만나게 되었다.

 집에 가고 싶은 여자 '평양 아줌마 김련희'  


김련희 씨의 '귀가'를 돕고 있는 신앙공동체 '지금여기' 안명준 목사는 김련희 씨의 가족이 너무나 애타게 엄마이자 아내인 김련희 씨를 찾는다며 CNN을 통해 보도된 김련희 씨 가족을 보여주었다.

 

                     '딸이 엄마보고 싶다 우는데 집에 좀 보내주세요'     

핸드폰 화면속의 모습은 김련희 씨와 똑닮은 딸이 엄마를 부르며 우는 모습이었다. 외과의사라는 남편 또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화상을 통해 가족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통일부는 지난 8월5일 "탈북민인 이분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에는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의사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집에가서 가족을 만나 다시 평범한 주부로 돌아가고 싶은 김련희 씨의 귀가에 대해 "당신이 한국에 정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보내준다, 즉 당신의 의사로 이곳에 있는 것이니 못 돌아간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련희 씨는 너무나 미치도록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었다.

 

                                맨 뒤 왼쪽 김련희 씨          

이에 대해 김련희 씨의 귀가를 돕는 '코리아 연대' 측은 "정부는 늘 북한인권 운운하며 법까지 만든다고 한다. 그런데 집에 가고 싶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이 과연 인권적인지 묻고 싶다." 라고 말했다.

 김련희 씨와의 대화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예전 서울시 공무원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김 씨 또한 감옥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대북삐라를 살포하는지 알 수 있을 법한, 기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취재해보고 싶은 비밀들을 일부 들려주었다.

하지만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단고착을 원하는 일부 사람들은 통일을 말하는 이들에게 툭하면 "북으로 가라!" 라고 외친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은 집이 북에 있어도, 가족이 울며불며 외신에 인터뷰를 해도, 정부에 하소연을 해도, 본인이 원해도 갈 수 없다.

 북인권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첫번째가 아닐까? 

                                                            2015/10/01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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