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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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하늘기차 | 2017.02.09 16:44 | 조회 942


                       
월성 1호기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     
1. 월성1호기 승소, 하루라도 빨리 가동이 중단되어야
파티는 없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서로 부둥켜안았다. 그리고 바로 돌아와서 '집행정지신청서'를 썼고, 당일로 제출했다. 하루라도 빨리 월성1호기가 가동 중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1심 판결에 대해 원안위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 사이 수명연장기간이 다 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는 것이다.
월성1호기 소송의 피고 당사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판결 소식을 듣고도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원안위 판단이라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했고,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하고 취소한다고 했는데도 끄떡도 안하는 모습이다.  
2. 법원이 확인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성 
월성1호기 소송 과정에서 '원자력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엉터리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사업에 대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의 가장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부대비용까지 합치면 1조원의 비용이 들고, 교체를 위한 발전정지기간이 2년이나 되는)까지도 원안위 위원들이 심의, 의결한 것이 아니라 일개 과장이 전결 처리한 것이다. 월성1호기는 운영허가가 1978년에 났고, 그 뒤로 2016년 4월까지 모두 91건의 운영변경허가가 있었는데 그중 90건을 원안위 심의, 의결 없이 원안위 과장이 전결 처리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의 기준은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방사능 재해 방지에 지장이 없는지, 핵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등등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대규모 설비개선사업에 대해 원안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안전성 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류조차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법원은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운영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할 7가지 문서 전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7가지 문서는 그중 한 가지만 하더라도 수천페이지 분량으로, 핵발전소 설비 현황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사고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핵발전소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인 문서들이다. 법원은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아 원안위원들이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사항인 설비교체의 변동 내역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수명연장을 허가한다는 결론을 의결한 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법원은 원안위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사항에 대해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셋째, 이은철 당시 원안위원장은 한수원이 '영향력 있는 유력인사의 정책결정 참여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설치한 원자력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조성경 원안위원은 한수원 소속 부지선정위원으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부지평가활동 등을 하였으므로 원안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어 당연 퇴직해야 할 위원이 관여한 수명연장 허가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넷째,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대규모로 설비개선을 하고 이때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것이 원자력안전법령이다. 법의 취지는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려면 새로 짓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법원은 해석했다. 특히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핵발전의 특성상 원자력안전법령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안전성 평가 기준일 당시의 국내외의 최신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함에 있어 이런 정신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명연장 허가를 내기 전에 최신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김익중 원안위원이 수차례 호소를 하고 원자력안전과 미래 등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도 규제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를 했고, 최신기준을 적용할 경우 월성1호기의 안전성평가결과가 어떤지에 대해 원안위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다보니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하면서 같은 원자로인 월성2, 3, 4호기 안전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3. 월성1호기는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걸까?  
재판을 통해 드러난 월성1호기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월성1호기는 중수로형 핵발전소인데, 경수로에는 없지만 중수로에만 있는 특유한 설비들 때문에 중수로 수출국인 캐나다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월성2, 3, 4호기 인허가업무를 총괄하였고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서 20여년 근무한 엔지니어로서 중수로 최고 전문가인 하정구 증인은 재판에서 월성1호기는 가장 핵심설비인 특수안전계통에 최신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라고 증언했다. 
이 특수안전계통 4가지는 ①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을 가두는 격납용기, ② 멜트다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식히는 비상노심냉각계통, ③ 핵발전소를 정지시키는 제1, 2 안전정지계통이다. 사고가 났을 때 특수안전계통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고완화가 불가능하고 후쿠시마사고 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특수안전계통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최신기준, 즉 ① 격납용기는 R7, ② 비상노심냉각계통은 R9, ③ 제1, 2 안전정지계통은 R8과 R10이 각각 적용되어서 설계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정구 증인은 R7,8,9,10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는 특수안전계통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고 후 특수안전계통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설비개선을 하면서 이러한 최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핵발전소는 각각의 계통에 대하여 최상위 안전설계기준이 있는데, 발전소 안전에 관한 헌법 같은 최상위규정이다. 그런데 월성1호기에는 최상위 안전설계기준을 건설 당시 적용하던 규제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였고, 안전성 확보가 실패한 것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법원이 지적한대로, 수명연장을 하는 핵발전소는 새로 짓는 핵발전소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1호기는 30년 전의 기준으로 수명연장을 한 것이다. 30년 전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의 문제점은, 예를 들면 지진이 나면 파손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관지지대가 월성2, 3, 4호기는 고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등급이 상향조정되었으나 월성1호기는 등급을 높이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0.2g(중력가속도, 지진시 핵발전소가 받는 충격의 정도)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한수원은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에서 내진여유도가 0.3g까지 확보되었다고 했다. 정부는 경주지진이 계속되자 지난해 말 핵발전소가 규모 7.0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보강을 하겠다면서 월성1~4호기의 경우 내진보강을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월성1호기는 원자로가 380개의 압력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압력관 자체는 0.3g로 내진성능을 높일 수 없다고 하정구 증인은 증언했다.  
원자로 아래의 콘크리트 플랫폼을 충격을 잘 흡수하도록 내진성능을 높이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380개의 원자로 자체는 압력관 두께를 늘리는 등 다시 설계를 하고, 내진검증을 해서 새로 설치를 하지 않는 한 더 높은 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원자로의 내진성능을 높이자면 압력관 두께가 커져서 원자로 크기가 훨씬 더 커지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4. 말로는 투명성을 높이겠다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원안위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들이 없어서 원안위와 한수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요구한 모든 자료가 국가안보 관련이고 영업비밀이라며 내놓지 않았다. 어렵게 절차를 밟아서 최소한으로 받아낸 정보에 대해서도 대부분 가림처리를 한 채로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했다. 내가 재판에서 국가안보사항이고 영업비밀이 맞냐고 묻자 하정구 증인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했다.  
하정구 증인은 월성2, 3, 4호기 인허가 업무를 총괄했고 당시 정말 중요한 사항들은 본문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다 돌려서 재판에서 요구한 자료들에 국가기밀이나 영업비밀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월성2, 3, 4호기 '최종안전분석보고서' 같은 문서는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에서 일할 때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런 '최종안전분석보고서' 등 수명연장허가 심사대상을 원안위는 원안위원조차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하였다. 김익중 원안위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당시 '최종안전분석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보기 위해서는 원안위 사무실 내에서 열람하는 것만 허용이 되었고, 밖으로 들고 나가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다고 증언했다. 더군다나 원안위원이 수명연장 심사대상 문서를 보는데 원안위 직원이 옆에서 지키고 앉아 문서 내용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했다고 한다. 원안위원들은 대부분 비상임위원이라 한달에 두 번 회의를 할 뿐이고, 자료들을 가져가지 못하면 자료가 매우 방대하여 사실상 제대로 된 검토는 불가능한데도 외부 반출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하였겠는가? 
원안위가 하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급기야 월성1호기 국민소송단 변호사들이 원안위에 가서 현장검증을 했는데 사진에 나오는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1권부터 15권까지 수천페이지에 걸쳐 있지만 책 내용은 열어보지도 못했고, 재판부도 국민소송단 변호사들도 최종안전분석보고서가 저렇게 생겼구나, 껍데기만 보고 돌아와야 했다. 원안위는 말로만 정보공개, 투명성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원안위원과 법원에게조차 비밀주의로 일관한 것이다. 

5. 청와대 압력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가 나게 된 경위도 기가 막히다. 김익중 원안위원은 재판에서 수명 연장이 의결되던 날 저녁식사 이후 청와대에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원안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들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실제로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당일 날짜를 넘겨가면서까지 그 다음 날 새벽에 무리하게 표결을 강행하여 수명연장을 통과시켰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여부는 원안위의 고유한 권한으로, 청와대가 원안위에 전화를 걸어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청와대에서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삼척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가 치러진 이후 "삼척 주민투표의 영향이 영덕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기필코 "원전 건설을 달성"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든 '기필코 강행'하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6. 월성 주민들의 피눈물은 우리 모두의 피눈물 
정부의 핵발전소 유지확대 정책에 밀려 원안위는 껍데기로 전락하고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데그쳤다. 노후화된 월성1호기가 수명을 연장해도 될 만큼 안전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통제와 감시는 없었다. 그리고 월성1호기는 당장이라도 가동을 중단해야 할 만큼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는 진단하고 있다. 지난 해 9. 12. 이후 경주지진은 현재까지 575차례 지진이 일어났는데 경주 지역은 신라시대에 4번이나 규모 6.5~7.0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고 지진 때문에 왕(혜공왕)을 죽인 적도 있을 정도이다. 특히 월성1호기 부지 바로 밑 지반은 서로 다른 암반(이질암반)으로 구성되어 지반이 매우 취약한 곳이다. 그래서 9. 12. 경주지진 당시 바로 옆 월성2, 3, 4호기 보다 지진으로 인한 충격이 1.6배 높게 나타났다. 
월성1호기의 설비용량은 전체 전력설비의 0.7%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선고가 난 2월 7일에도 전력예비율은 18.4%나 되어 전기는 남아돈다. 한수원도 월성1호기가 가동이 안 된다고 하여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수원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당장이라도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월성1호기 재판을 하는 동안 걱정에 가득찬 경주 주민들이 재판을 지켜보곤 했다. 월성1호기가 보이는 곳에 사는 어떤 주민은 옥수수를 쪄가지고 와서 재판하는데 힘내라면서 응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그분은 5살 난 손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제 그만 그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으면 좋겠다. 
 
                                         김영희 변호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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