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정의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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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

하늘기차 | 2019.03.08 17:07 | 조회 607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신고리 56호기 건설, 위법하나 공사 중지는 안된다는 사법부

신고리 4호기, 안전조치 미흡하지만 운영은 허가한다는 원안위

시민안전 등한시 하는 사법부와 원안위는 해체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김정중 부장판사)14일 그린피스와 시민 59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 심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석했다는 점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 평가에 대한 기재가 누락됐다는 점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이유가 타당하나 처분을 취소할 경우 복잡 다양한 법률쟁점이 발생하고, 중소기업들이 도산의 위험에 처하고, 중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커서 위법은 저질렀지만 공공복리를 생각해 건설은 지속한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즉 위법은 저질렀지만 건설은 지속한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겪은 황당한 상황을 오늘 또 다시 마주하게 된다. 당시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이미 15천억 원이 집행되었고, 공사 중단에 따른 계약해지 보상금이 1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원안위의 건설 승인이 단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공사로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이를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었다. 이번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위법하지만 손해가 막심해 공사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중단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또 다시 국민에게 떠넘기며, 정작 이로 인한 위험과 희생에 대해서는 외면을 해버린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개 기업의 잘못된 투자와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피할 수 없이 그 기업이 부담한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개 기업이 행정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피할 수 없이 심사가 거부되고 탈락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스스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승인해주었고, 법원 역시 원안위와 한수원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는 명백히 봐주기 심사 봐주기 판결이라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최근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를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원안위의 성원은 9명임에도 불구하고 단 4명이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승인해주었다. 심사 과정에서 핵발전소의 밸브누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밸브 누설 저감조치를 2020년까지 시행하라며 단서를 달고 신고리 4호기의 운영을 허가해주었다.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는 규제기관과 불법을 용인해주는 사법부, 시민의 안전보다 당장의 경제적 손실이 더 중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사법부는 공공복리를 위해 즉각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한 정부의 태도를 찾아 볼 수 없다.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는 명백한 한수원 봐주기식 절차로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손해와 불행, 돌이킬 수 없는 비극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신고리 4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019. 2. 18.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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